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②운영자는 시설의 개방시간 중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하며,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급장비와 구급약품을 비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