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시설물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물은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ㆍ관리해야 한다.1. 수목ㆍ바위 및 지형의 형상 등 산림의 원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산지의 형질변경은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2. 시설물은 용도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최소화하여 설치하고, 특히 주변 산림 및 경관과 조화를 유지하여 이질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3.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지에 대하여는 주변 산림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목ㆍ초본류(草本類) 등으로 녹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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