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시설의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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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일일점검 : 시설이 운영되기 전에 시설의 상태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일일점검표에 기록ㆍ유지 한다.2. 월간점검 : 일일점검을 포함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일일점검표 및 시설 유지관리 점검표에 기록ㆍ유지한다.3. 반기점검 :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함께 시설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4. 특별점검 :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점검결과 상태가 심각하여 정밀점검이 필요한 경우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일일점검 : 시설이 운영되기 전에 시설의 상태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일일점검표에 기록ㆍ유지 한다.2. 월간점검 : 일일점검을 포함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일일점검표 및 시설 유지관리 점검표에 기록ㆍ유지한다.3. 반기점검 :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함께 시설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4. 특별점검 :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점검결과 상태가 심각하여 정밀점검이 필요한 경우나. 다중이용시설의 대형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다. 산불ㆍ산사태 등 재난이나 그 밖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아 확인ㆍ점검이 필요한 경우
②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산림레포츠 장비ㆍ기구를 대여하기 전에 외관 및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산림청 훈령)을 준용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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