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제11조 (현지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감사시행중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처분요구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현지처분요구서
[별지 제3호서식] [일련번호: ] 현지처분요구서 20 년도 ○○관ㆍ국 ○○담당관ㆍ과ㆍ팀에 대한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 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 . . . 감사반장 성명 ○ ○ ○ (인) [부 서 명] ○○관ㆍ국 ○○담당관ㆍ과ㆍ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감액…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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