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제8조 (감사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감사실시 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사실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감사통지서를 지니고 감사실시전에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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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6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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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