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감사 통지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감사실시 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사실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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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감사실시 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사실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① 감사대상 부서는 위원회 시책과 행정개선에 관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감사반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개선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은 반드시 이를 감사결과 보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감사시행중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처분요구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감사공무원은 사실관계나 의문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답변서(별지 제5호(2)서식)를 작성하게 하거나 질문서(별지 제5호(1)서식) 또는 문답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답변서(별지 제5호(2)서식)를 작성하게 하거나 질문서(별지 제5호(1)서식) 또는 문답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① 감사공무원의 책임있는 감사실시와 중복감사를 억제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행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카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공무원은 감사사항을 매일 별지 제8호서식으로 작성하여 감사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종료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① 위원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이 정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6.>④ 위원장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⑤ 업무
운영지원담당관은 감사대상부서의 공무원으로서 비위방지,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