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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감사 통지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감사실시 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사실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감사대상 부서의 개선안 제출 등조문 원문
    ① 감사대상 부서는 위원회 시책과 행정개선에 관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감사반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개선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은 반드시 이를 감사결과 보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현지시정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감사시행중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처분요구서를 발행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확인서ㆍ문답서 등의 청구조문 원문
    감사공무원은 사실관계나 의문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답변서(별지 제5호(2)서식)를 작성하게 하거나 질문서(별지 제5호(1)서식) 또는 문답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확인서ㆍ문답서 등의 청구조문 원문
    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답변서(별지 제5호(2)서식)를 작성하게 하거나 질문서(별지 제5호(1)서식) 또는 문답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감사카드 비치조문 원문
    ① 감사공무원의 책임있는 감사실시와 중복감사를 억제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행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카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감사결과 보고조문 원문
    감사공무원은 감사사항을 매일 별지 제8호서식으로 작성하여 감사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종료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감사결과 처리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감사결과 처리조문 원문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이 정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6.>④ 위원장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⑤ 업무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표창 등의 추천조문 원문
    운영지원담당관은 감사대상부서의 공무원으로서 비위방지,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