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제16조 (감사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공무원은 감사사항을 매일 별지 제8호서식으로 작성하여 감사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종료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2. 감사대상부서명 및 감사실시기간3. 감사반의 편성4. 감사총평5. 중점감사사항6.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7.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8.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개정 2021. 7. 6.>9. 기타 특기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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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6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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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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