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제9조 (자료제출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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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반장 및 감사공무원은 감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사사항과 관계 있는 자의 출석 및 답변의 요구2. 증명서ㆍ경위서ㆍ진술서ㆍ확인서 기타 관계문서와 물품 등의 제출요구3. 장부ㆍ물품의 보관 등4. 기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 및 감사공무원은 감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사사항과 관계 있는 자의 출석 및 답변의 요구2. 증명서ㆍ경위서ㆍ진술서ㆍ확인서 기타 관계문서와 물품 등의 제출요구3. 장부ㆍ물품의 보관 등4. 기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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