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제13조 (감사카드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공무원의 책임있는 감사실시와 중복감사를 억제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감사반장은 감사를 행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카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감사카드
[별지 제7호서식] 감 사 카 드 감 사 근 거 | 감 사 종 류 | 감 사 기 관 | 실 시 기 간 | 감사관 수 | 감사 사항 (주요 내용) | 감사관 직위‧ 성명‧ 서명 | 수감 책임관 직위‧ 성명‧ 서명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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