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제6조 (감사실시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기감사는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2. 감사대상부서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4. 감사실시방법5.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6. 감사공무원7. 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감사계획을 작성하고, 감사실시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6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