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제6조 (감사실시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감사는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2. 감사대상부서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4. 감사실시방법5.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6. 감사공무원7. 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감사계획을 작성하고, 감사실시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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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6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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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