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제18조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부서나 관계자는 국ㆍ과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 조치가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이유와 그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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