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제4조 (감사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는 그 실시기간에 따라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감사의 범위에 따라 각각 종합감사ㆍ부분감사ㆍ 기강감사 및 조사로 구분한다.
③종합감사는 감사대상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년에 1회이상 실시한다.
④부분감사는 감사대상부서의 특정업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⑤기강감사는 감사대상부서 공무원의 윤리의무ㆍ복무 위반사실 또는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⑥조사는 위원장의 지시가 있거나 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민원ㆍ진정ㆍ건의 등의 제보에 의하여 그 사실의 진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6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