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제4조 (감사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는 그 실시기간에 따라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감사의 범위에 따라 각각 종합감사ㆍ부분감사ㆍ 기강감사 및 조사로 구분한다.
종합감사는 감사대상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년에 1회이상 실시한다.
부분감사는 감사대상부서의 특정업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기강감사는 감사대상부서 공무원의 윤리의무ㆍ복무 위반사실 또는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조사는 위원장의 지시가 있거나 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민원ㆍ진정ㆍ건의 등의 제보에 의하여 그 사실의 진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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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6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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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