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제10조 (감사대상 부서의 개선안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 부서는 위원회 시책과 행정개선에 관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감사반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개선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은 반드시 이를 감사결과 보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제도개선사항
[별지 제2호서식] 제도개선사항 제 목 : ※ 제도개선의 필요성, 목적 등을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설명(2~5줄) □ 현황 및 실태 ※ 수치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통계수치를 사용 □ 문제점 □ 개선의견 □ 관련법규 및 소관 부처 작성자(○○담당관ㆍ과ㆍ팀장) : 소속 직급 성명 확인자(소관 국장)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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