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제20조 (표창 등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담당관은 감사대상부서의 공무원으로서 비위방지,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수범공무원 추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 7. 6.> 우수공무원 추천 □ 추천자 : (인) 인 적 사 항 | 인 적 사 항 | 인 적 사 항 | 근속년수 (현부서) | 공 적 개 요 | 비 고 소 속 | 직 급 | 성 명 | 근속년수 (현부서) | 공 적 개 요 | 비 고 | | | | | 작성자(담당관ㆍ과ㆍ팀장)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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