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제7조 (감사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반장 및 감사공무원으로 편성하되, 반장은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하고 감사공무원은 위원회의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업무의 공정성 확보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7. 6.>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공무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감사공무원은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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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6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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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