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7-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이하, 지속가능발전이라 한다) 장의 이행을 위하여 국내자문단, 시민사회포럼 및 전문가 패널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자문단은 환경, 고용ㆍ노동 및 그 밖의 필요한 분야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 및 대한민국과 영국 간 구성되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며, 필요시 전문가 패널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영국 간 구성되는 시민사회포럼은 환경, 고용ㆍ노동 및 그 밖의 지속가능발전 장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협의한다.
전문가 패널은 지속가능발전 장에 따른 상호관심 사항에 대한 정부간 협의가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이를 검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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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30 시행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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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