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제7조 (패널의장 후보 및 패널위원 후보 추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7-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이하, 지속가능발전이라 한다) 장의 이행을 위하여 국내자문단, 시민사회포럼 및 전문가 패널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가 패널의장 후보 및 패널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관보 또는 해당부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문가 패널의장 후보 및 전문가 패널위원 후보 모집에 관한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한다.
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공개모집만으로는 적격 후보자 추천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천에 의한 모집을 병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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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30 시행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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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