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제7조 (패널의장 후보 및 패널위원 후보 추천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이하, 지속가능발전이라 한다) 장의 이행을 위하여 국내자문단, 시민사회포럼 및 전문가 패널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가 패널의장 후보 및 패널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관보 또는 해당부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문가 패널의장 후보 및 전문가 패널위원 후보 모집에 관한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한다.
②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공개모집만으로는 적격 후보자 추천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천에 의한 모집을 병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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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30 시행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 및 임기제4조 · 자격제5조 · 구성 및 임기제6조 ·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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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국내자문단 및 시민사회포럼제9조 · 전문가 패널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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