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제4조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1-07-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이하, 지속가능발전이라 한다) 장의 이행을 위하여 국내자문단, 시민사회포럼 및 전문가 패널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자문단 및 시민사회포럼 위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상대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2. 지속가능발전 관련 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속가능발전 장의 이행을 위해 아래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가. 환경나. 고용ㆍ노동다. 기업라. 그 밖의 지속가능발전 장 관련 분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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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30 시행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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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