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제8조 (국내자문단 및 시민사회포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이하, 지속가능발전이라 한다) 장의 이행을 위하여 국내자문단, 시민사회포럼 및 전문가 패널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민사회포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시민사회포럼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매년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한다.
③시민사회포럼은 직접 또는 국내자문단을 통해 대한민국과 영국에게 견해, 의견 또는 결정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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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30 시행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구성 및 임기제4조 · 자격제5조 · 구성 및 임기제6조 · 자격제7조 · 패널의장 후보 및 패널위원 후보 추천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국내자문단 및 시민사회포럼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전문가 패널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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