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제3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7-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이하, 지속가능발전이라 한다) 장의 이행을 위하여 국내자문단, 시민사회포럼 및 전문가 패널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각각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해당분야 국내자문단 위원으로 선임하고, 그 명단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된 접촉선에 통보한다. 국내자문단 위원은 12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국내자문단은 그 위원들 중에서 환경, 고용ㆍ노동 및 기업단체와 그 밖의 이해당사자를 균형 있게 대표하도록 총 12명의 시민사회포럼 위원을 선정한다. 국내자문단은 시민사회포럼 위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국내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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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30 시행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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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