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제5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이하, 지속가능발전이라 한다) 장의 이행을 위하여 국내자문단, 시민사회포럼 및 전문가 패널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의 자격요건에 따라 각각 2명의 전문가 패널의장 후보자와 3명의 패널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 명단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된 접촉선에 통보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6명의 패널위원 후보자를 영국에 통보하고, 전문가 패널의장 후보자를 영국과 협의 후 선정한다.
②전문가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후보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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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30 시행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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