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제6조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1-07-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이하, 지속가능발전이라 한다) 장의 이행을 위하여 국내자문단, 시민사회포럼 및 전문가 패널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패널의장 후보자의 자격) 패널의장 후보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한 영국 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 가운데 대한민국 또는 영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통상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나. 대한민국 또는 상대국 이외의 제3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를 위하여 10년 이상 환경, 고용ㆍ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종사한 사람다. 통상, 법률 또는 환경, 고용ㆍ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분야를 전공으로 하며 대학교 및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5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라. 통상, 법률 또는 환경, 고용ㆍ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를 전공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마. 대한민국 또는 상대국 이외의 제3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환경, 고용ㆍ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추고 통상협정과 관련한 분쟁해결절차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바. 기타 패널의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과 국제무역 및 환경, 고용ㆍ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패널위원 후보자의 자격) 패널위원 후보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상대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통상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나. 대한민국 또는 상대국 이외의 제3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를 위하여 10년 이상 환경, 고용ㆍ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종사한 사람다. 통상, 법률 또는 환경, 고용ㆍ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분야를 전공으로 하며 대학교 및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5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라. 통상, 법률 또는 환경, 고용ㆍ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를 전공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바.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환경, 고용ㆍ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추고 통상협정과 관련한 분쟁해결절차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사. 기타 패널위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과 국제무역 또는 환경, 고용ㆍ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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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30 시행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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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