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4조 (자금 집행계획 수립 및 자금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에 따라 소비자 시판용 미곡의 수입ㆍ판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는 시판용 수입쌀의 수입 및 판매에 소요되는 자금을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제출한 자금집행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공사에 개산급으로 지급한다.
시판용 수입쌀의 수입, 보관 및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4 제1항 규정에 따른 고시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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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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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