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5조 (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에 따라 소비자 시판용 미곡의 수입ㆍ판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시판용 수입쌀의 수입 및 판매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구분ㆍ계리하여야 한다.
②자금의 집행담당자는 회계관계법령 지침 등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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