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8조 (내륙운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에 따라 소비자 시판용 미곡의 수입ㆍ판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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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는 시판용 수입쌀의 하역작업 및 내륙운송 등을 통상의 순로에 따라 실시하여 비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조건 및 교통사정의 악화, 물량 수급의 긴박성, 전시사변, 파업, 시위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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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시판용 수입쌀의 하역작업 및 내륙운송 등을 통상의 순로에 따라 실시하여 비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조건 및 교통사정의 악화, 물량 수급의 긴박성, 전시사변, 파업, 시위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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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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