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9조 (보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에 따라 소비자 시판용 미곡의 수입ㆍ판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판용 수입쌀은 공사가 관리하는 정부비축사업보관창고(이하 "비축창고"라 한다)에 보관하되 창고부족 등 필요시 도난 및 화재보험에 가입된 1급 이상의 정부양곡보관창고 또는 민간창고를 임차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대상물에 대하여 가액이상을 부보하고 특별약관(구내폭발, 풍수재해, 도난, 붕괴ㆍ침강, 및 사태확장 담보)이 포함된 화재보험 또는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양곡보관창고 또는 민간창고에 위탁 보관하는 경우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입출고 관리를 할 수 있고, 보관관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비축창고에 보관시 공사는 시판용 수입쌀의 적정 적재기준을 정하여 보관창고별로 비치하고 부패, 변질, 압상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그 기준에 따라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창고의 여유 공간 및 시판용 수입쌀의 품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판용 수입쌀은 선입선출의 원칙에 의하여 입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 판매여건 등 보관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비축창고에 보관시 공사는 시판용 수입쌀의 재고현황 등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창고안의 입구에 재고 및 입출고 상황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의 정부관리양곡 보관방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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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곡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농림축식품부장관은 「양곡관리법」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2항에 따라 시판용 수입쌀에 대한 수입, 보관, 판매, 회계 업무와 이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게 위탁한다.② 공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위탁 업무에 관한 세부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ㆍ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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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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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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