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9조 (보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에 따라 소비자 시판용 미곡의 수입ㆍ판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판용 수입쌀은 공사가 관리하는 정부비축사업보관창고(이하 "비축창고"라 한다)에 보관하되 창고부족 등 필요시 도난 및 화재보험에 가입된 1급 이상의 정부양곡보관창고 또는 민간창고를 임차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대상물에 대하여 가액이상을 부보하고 특별약관(구내폭발, 풍수재해, 도난, 붕괴ㆍ침강, 및 사태확장 담보)이 포함된 화재보험 또는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부양곡보관창고 또는 민간창고에 위탁 보관하는 경우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입출고 관리를 할 수 있고, 보관관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비축창고에 보관시 공사는 시판용 수입쌀의 적정 적재기준을 정하여 보관창고별로 비치하고 부패, 변질, 압상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그 기준에 따라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창고의 여유 공간 및 시판용 수입쌀의 품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판용 수입쌀은 선입선출의 원칙에 의하여 입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 판매여건 등 보관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축창고에 보관시 공사는 시판용 수입쌀의 재고현황 등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창고안의 입구에 재고 및 입출고 상황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의 정부관리양곡 보관방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