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6조 (사업 결산 및 수입이익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에 따라 소비자 시판용 미곡의 수입ㆍ판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는 시판용 수입쌀 업무위탁에 따른 사업결산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수입 및 국내 판매에 소요된 비용과 수입이익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1. 시판용 수입쌀의 판매이익금 발생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제2항에 따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2. 납입금액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제1항에 따라 판매금액에서 수입양곡대, 수입 및 판매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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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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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