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6조 (사업 결산 및 수입이익금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에 따라 소비자 시판용 미곡의 수입ㆍ판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사는 시판용 수입쌀 업무위탁에 따른 사업결산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수입 및 국내 판매에 소요된 비용과 수입이익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1. 시판용 수입쌀의 판매이익금 발생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제2항에 따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2. 납입금액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제1항에 따라 판매금액에서 수입양곡대, 수입 및 판매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곡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농림축식품부장관은 「양곡관리법」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2항에 따라 시판용 수입쌀에 대한 수입, 보관, 판매, 회계 업무와 이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게 위탁한다.② 공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위탁 업무에 관한 세부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ㆍ시행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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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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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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