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10조 (재고조사 및 사고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에 따라 소비자 시판용 미곡의 수입ㆍ판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사는 시판용 수입쌀의 입출고, 재고현황 및 보관상태 등에 대한 재고조사를 매년2회(3월 31일, 10월 31일 기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보관 중인 시판용 수입쌀에 대하여 도난, 화재, 침수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파손, 변질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사고 발생이 보관 담당자 또는 관련 감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체 없이 변상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변상은 사고 발생 당시 물품의 시가로 현금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현금 배상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물배상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로 배상할 수 있다.
③공사는 보관 중인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품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며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전문 검정기관 등의 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속히 처리한다.
④그 밖에 사고재고자산 처분 등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의 정부관리양곡 사고처리 방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곡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농림축식품부장관은 「양곡관리법」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2항에 따라 시판용 수입쌀에 대한 수입, 보관, 판매, 회계 업무와 이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게 위탁한다.② 공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위탁 업무에 관한 세부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ㆍ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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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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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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