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7조 (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에 따라 소비자 시판용 미곡의 수입ㆍ판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당해연도 수입물량을 분할수입 하되 국내수급상황, 국내외 가격동향, 보유재고, 판매전망 등을 감안하여 수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판용 수입쌀을 수입함에 있어 하역 등에 의한 자연감량, 해상운송사고, 수량부족 등의 제반사고와 계약위반사고에 대하여는 당해계약의 조건 또는 약관과 국제무역관례에 준하여 처리하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전문검사기관의 품위 검정결과를 토대로 구상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대한상사중재원의 구상불가판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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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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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