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7조 (수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에 따라 소비자 시판용 미곡의 수입ㆍ판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당해연도 수입물량을 분할수입 하되 국내수급상황, 국내외 가격동향, 보유재고, 판매전망 등을 감안하여 수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판용 수입쌀을 수입함에 있어 하역 등에 의한 자연감량, 해상운송사고, 수량부족 등의 제반사고와 계약위반사고에 대하여는 당해계약의 조건 또는 약관과 국제무역관례에 준하여 처리하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전문검사기관의 품위 검정결과를 토대로 구상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대한상사중재원의 구상불가판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곡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농림축식품부장관은 「양곡관리법」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2항에 따라 시판용 수입쌀에 대한 수입, 보관, 판매, 회계 업무와 이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게 위탁한다.② 공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위탁 업무에 관한 세부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ㆍ시행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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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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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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