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13조 (판매 대상자 및 계약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에 따라 소비자 시판용 미곡의 수입ㆍ판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판용 수입쌀의 판매대상자는 양곡관리법 제9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계약기준을 준수하여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낙찰자가 물품대금을 납부한 때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2. 낙찰자가 물품대금을 납부한 후, 출고기한(낙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이내에 낙찰 받은 물량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공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해제에 따른 효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3. 공사는 제2호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4. 물품이 불량하거나 손상되어진 경우 공사는 낙찰자에 대하여 이를 정상품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다만,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대금을 환불해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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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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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