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12조 (판매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에 따라 소비자 시판용 미곡의 수입ㆍ판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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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판용 수입쌀은 일반공개경쟁에 의하여 판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방법을 달리하여 판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판용 수입쌀은 일반공개경쟁에 의하여 판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방법을 달리하여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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