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12조 (판매방법)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에 따라 소비자 시판용 미곡의 수입ㆍ판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판용 수입쌀은 일반공개경쟁에 의하여 판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방법을 달리하여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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