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11조 (판매시기 및 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에 따라 소비자 시판용 미곡의 수입ㆍ판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판용 수입쌀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연중 정기적으로 판매한다. 다만, 국내산 양곡 성출하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방출물량을 조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시판용 수입쌀의 판매가격(공매가격)은 당해 시판용 수입쌀과 비슷한 품위와 곡종의 국산쌀 도매가격 수준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만, 시판용 수입쌀의 곡종과 품위에 상응하는 국산쌀이 없거나, 판매여건상 원활한 공매가 곤란하거나,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조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포장손상품, 변질품, 규격미달품 등 비정상품 및 기타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시중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3인 이상의 원매자로부터 견적가격을 받아 그중 최고가격을 채택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시판용 수입쌀 판매 후 변질품 등의 사유로 반품 및 교환 등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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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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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