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11조 (판매시기 및 가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에 따라 소비자 시판용 미곡의 수입ㆍ판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판용 수입쌀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연중 정기적으로 판매한다. 다만, 국내산 양곡 성출하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방출물량을 조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시판용 수입쌀의 판매가격(공매가격)은 당해 시판용 수입쌀과 비슷한 품위와 곡종의 국산쌀 도매가격 수준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만, 시판용 수입쌀의 곡종과 품위에 상응하는 국산쌀이 없거나, 판매여건상 원활한 공매가 곤란하거나,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조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포장손상품, 변질품, 규격미달품 등 비정상품 및 기타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시중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3인 이상의 원매자로부터 견적가격을 받아 그중 최고가격을 채택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④시판용 수입쌀 판매 후 변질품 등의 사유로 반품 및 교환 등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곡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농림축식품부장관은 「양곡관리법」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2항에 따라 시판용 수입쌀에 대한 수입, 보관, 판매, 회계 업무와 이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게 위탁한다.② 공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위탁 업무에 관한 세부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ㆍ시행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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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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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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