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10조 (검정능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0조제9항에 따른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검정기관의 검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정능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정능력평가요령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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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검정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검정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 검정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 검정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 검정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 | | 1. 신청기관 | 1. 신청기관 | 1. 신청기관 | 1. 신청기관 신청인 | 기관명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검정기관 검정능력평가요령
1. 검정능력평가의 정의 가. 검정기관에 대한 검정능력을 평가하고 검정증명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석시험법, 기기분석 등 일련의 분석과정 및 결과 판정에 대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숙련도시험을 말한다. 나. 또한 검정기관 지정 신청 후 검정시설 및 분석기술 등의 신뢰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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