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0조제9항에 따른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검정기관"이라 함은 법 제99조에 따른 수산물 검정기관을 말한다.2. "신청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30조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기관을 말한다.3. "심사원"이라 함은 검정기관 지정을 위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 및 분석실 인력, 장비 등에 대하여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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