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6조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0조제9항에 따른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3조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심사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을 검정기관으로 지정한다.
③원장은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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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산물 검정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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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검정기관 지정 세부 심사절차
1. 심사계획의 수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규칙 제130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정기관지정을 위한 심사반 편성 및 심사일정 등에 대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2. 심사반 편성 심사반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검정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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