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6조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0조제9항에 따른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3조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심사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을 검정기관으로 지정한다.
원장은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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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4 시행된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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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