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6조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0조제9항에 따른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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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3조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심사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을 검정기관으로 지정한다.
③원장은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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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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