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3조 (검정기관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0조제9항에 따른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신청기관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2.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가. 검정분석 업무의 범위나. 검정분석 업무범위별 검정 대상 품목명 및 검정항목다. 연간 검정분석 가능량라. 기타 검정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3.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검정실 평면도(전처리실, 일반실험실, 기기분석실 등으로 구분)나. 검정에 필요한 기계(장비) 및 기구류 보유내역다. 검정원의 인원 수 및 자격ㆍ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라. 검정항목별 분석방법마. 기타 검정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적은 업무 규정가. 검정용 시설, 장비 및 관련시약 등의 유지관리 방법나. 자체적인 검정 정도관리 계획다. 검정과 관련된 서류의 보관 기간 및 방법라. 기타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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