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9조 (검정기관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0조제9항에 따른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정기관이 규정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적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수행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서류의 비치 여부 등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항목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1. 검정증명서에 대한 이의 제기 등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2. 검정능력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정되었을 때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소속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점검완료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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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0조제9항에 따른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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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4 시행된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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