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11조 (검정기관 취소 등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0조제9항에 따른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9조에 따른 검정기관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검정기관이 제9조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규칙 별표 32의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37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원장이 검정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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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제7조 · 검정 요령 적용제8조 · 검정대장 등의 기록ㆍ관리제9조 · 검정기관 사후관리제10조 · 검정능력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검정기관 취소 등의 처분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