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4조 (검정기관의 업무범위 및 검정항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0조제9항에 따른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정기관의 업무범위 및 검정항목은 규칙 제127조 별표 30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검정기관의 지정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검정기관의 업무범위 및 검정항목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제6조 ·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제7조 · 검정 요령 적용제8조 · 검정대장 등의 기록ㆍ관리제9조 · 검정기관 사후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