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7조 (검정 요령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0조제9항에 따른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정기관이 검정의 실시 등 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28조에 따라 원장이 고시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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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검정능력평가 시험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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