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10조 (근무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근무명령에 의거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무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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