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10조 (근무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7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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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은 근무명령에 의거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무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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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근무명령에 의거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무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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