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5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임무는 관계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사 시설경비 및 관리2. 안전사고 예방 및 순찰 활동3. 시설보안을 위한 출입자 및 차량통제4.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 및 방재5. 방문자(민원인) 안내 및 안전에 관한 업무6. 방문자(민원인) 휴대물품 육안 검사 등 보안 조치7. 특이사항(민원) 발생 시 대응, 즉시 보고, 초동조치, 결과보고 등8. 청사 출입카드 발급에 관한 업무9. 청사 안내데스크ㆍ방호실 및 경비구역 내 초소의 운영ㆍ관리10. 미세먼지 공공2부제 관련 차량출입 관리 및 보고11. 기타 원장이 별도로 부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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