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13조 (상황의 보고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7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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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한 때에는 응급조치를 선행한 후 보고할 수 있다.1. 경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 발생 시2. 안전사고 발생 시3. 경비구역 내의 시설 파손 및 멸실 시4. 외부 기관의 점검 및 순찰 시5. 예정에 없던 근무지 변경 및 복무에 관한 사항6. 기타 근무자만으로 처리가 곤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한 때에는 응급조치를 선행한 후 보고할 수 있다.1. 경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 발생 시2. 안전사고 발생 시3. 경비구역 내의 시설 파손 및 멸실 시4. 외부 기관의 점검 및 순찰 시5. 예정에 없던 근무지 변경 및 복무에 관한 사항6. 기타 근무자만으로 처리가 곤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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