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13조 (상황의 보고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한 때에는 응급조치를 선행한 후 보고할 수 있다.1. 경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 발생 시2. 안전사고 발생 시3. 경비구역 내의 시설 파손 및 멸실 시4. 외부 기관의 점검 및 순찰 시5. 예정에 없던 근무지 변경 및 복무에 관한 사항6. 기타 근무자만으로 처리가 곤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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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7 시행된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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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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