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13조 (상황의 보고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한 때에는 응급조치를 선행한 후 보고할 수 있다.1. 경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 발생 시2. 안전사고 발생 시3. 경비구역 내의 시설 파손 및 멸실 시4. 외부 기관의 점검 및 순찰 시5. 예정에 없던 근무지 변경 및 복무에 관한 사항6. 기타 근무자만으로 처리가 곤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