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4조 (근무감독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에 대한 근무감독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부서장이 한다.
②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휴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무시간 1일 전까지 부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원장은 경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청원경찰 중에서 조장을 임명하여 청원경찰을 지휘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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