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4조 (근무감독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7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감독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부서장이 한다.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휴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무시간 1일 전까지 부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장은 경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청원경찰 중에서 조장을 임명하여 청원경찰을 지휘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7 시행된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