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7조 (근무시간 및 교대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분원은 분원의 상황에 따라 부서장이 별도 편성ㆍ운영한다.1. 주간근무시간 9시∼18시2. 야간근무시간 18시∼다음날 9시3. 교대시간 9시(주간) 및 18시(야간)4. 주간휴식시간 12시∼14시(1시간씩 교대로 휴식한다.)
②청원경찰 근무 형태는 2인 1조로 하되, 본원 및 분원의 상황에 따라 부서장이 별도로 편성한다.
③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교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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