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7조 (근무시간 및 교대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7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분원은 분원의 상황에 따라 부서장이 별도 편성ㆍ운영한다.1. 주간근무시간 9시∼18시2. 야간근무시간 18시∼다음날 9시3. 교대시간 9시(주간) 및 18시(야간)4. 주간휴식시간 12시∼14시(1시간씩 교대로 휴식한다.)
청원경찰 근무 형태는 2인 1조로 하되, 본원 및 분원의 상황에 따라 부서장이 별도로 편성한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교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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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7 시행된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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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