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6조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근무 중에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하고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여 대외적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출입자 통제 및 청사시설경비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청원경찰은 근무 중 방문객에 대하여 절도 있고 친절하게 안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제1항(직장 이탈 금지),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와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의 의무를 갖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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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7 시행된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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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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