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6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7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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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하고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여 대외적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출입자 통제 및 청사시설경비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근무 중에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하고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여 대외적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출입자 통제 및 청사시설경비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청원경찰은 근무 중 방문객에 대하여 절도 있고 친절하게 안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제1항(직장 이탈 금지),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와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의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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