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12조 (비치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지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본원 및 분원 방호실청원경찰 명부, 근무일지, 경비구역 배치도, 징계 관계철, 교육훈련 실시부, 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출입카드 발급대장, 그 밖에 청원경찰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2. 본원 및 분원 경비 초소청원경찰 근무수칙, 경비구역 배치도, 방문자 기록부, 출입인원 기록부, 차량통제 기록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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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7 시행된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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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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