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12조 (비치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7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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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무지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본원 및 분원 방호실청원경찰 명부, 근무일지, 경비구역 배치도, 징계 관계철, 교육훈련 실시부, 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출입카드 발급대장, 그 밖에 청원경찰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2. 본원 및 분원 경비 초소청원경찰 근무수칙, 경비구역 배치도, 방문자 기록부, 출입인원 기록부, 차량통제 기록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지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본원 및 분원 방호실청원경찰 명부, 근무일지, 경비구역 배치도, 징계 관계철, 교육훈련 실시부, 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출입카드 발급대장, 그 밖에 청원경찰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2. 본원 및 분원 경비 초소청원경찰 근무수칙, 경비구역 배치도, 방문자 기록부, 출입인원 기록부, 차량통제 기록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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