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11조 (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근무시간 내 주간 3회 이상, 야간 4회 이상 경비구역을 순찰하고, 근무일지에 활동결과를 기록하여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단, 분원은 순찰횟수를 부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순찰활동은 특별 경계강화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순찰횟수를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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