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18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7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청원경찰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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