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14조 (휴무 및 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의 휴무는 근무 종료 시부터 다음 근무 시까지로 한다.
②청원경찰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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